거리두기 5단계 개편, 종교활동도 단계별 수칙 세분화

  • 입력 2020.11.04 13:00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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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 마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이 단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면서 각 지자체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번 개편을 위해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의 5단계로 세분화됐으며, 각 단계별 위험 시설 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가 마련됐다.(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ncov.mohw.go.kr/)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는 1단계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각 시설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교회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모임과 식사 자제하고,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는 좌석 수의 30% 아냐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며, 2.5단계로 상승하면 예배 전면 비대면·20명 이내 참석 등으로 제한된다. 전국적 대유행단계인 3단계에서는 1인 영상예배만 허용된다.

모든 방역단계에서 공통적인 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이다. 단계 조정 시에는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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