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김현성 직무대행 “조만간 인사권 행사할 것. 이번 주 발표”

  • 입력 2020.11.09 12:15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가 지난 9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 직무대행이라는 생각으로 법원의 특별한 당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임시총회 개최와 대표회장 선거 일정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없이 법원의 결정에 기초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동안 한기총에 대해 상황 파악을 하고 규정과 시행세칙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회의록 등 자료들을 검토했다. 저에게 주어진 소임 자체가 한기총 정상화라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절차를 구상하고 있다”면서 “특정 그룹에 불리한 일은 없어야겠다. 여기 와서 보니 세 가지의 흐름이 있는 것으로 읽힌다. 연락주시는 것들 받으며 자료들도 다 수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내가 여기 온 것은 법원 재판부의 특별한 당부가 있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한기총의 그 누구와도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여기 와서 만난 분들도 모두 직무대행이 되고 난 후에 알게 된 사람들이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 때문에 가장 적임자라고 법원에서 고려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당부를 했다. 그걸 저도 받아들여서 나름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한국 기독교의 대표기관인 한기총이 국민들의 불신 속에 무너지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움을 밝힌 김 직무대행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기준은 법과 원칙이다.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위임되어 있는 하위 법령인 시행세칙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 의하고, 그간의 관행들도 참고하여 적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일단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절차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행정보류나 법원 소송으로 지위를 다투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의 결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서 “문광부에서 최종 승인된 정관을 기준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관의 마지막 개정판은 2016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관에 나온 대표회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법원과 충분히 상의했고, 거기에 맞춰서 인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기존의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받아들일 예정이지만, 대표회장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중선 목사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박중선 목사는 해임된 상태다. 본인이 휴직 신청을 했고 이를 교단장, 단체장 자문회의에서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허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면직한다고 공표했다”며 “사무총장은 어차피 대표회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무총장은 공석이며, 후임자를 물색 중에 있다. 당시에 구두로 해임했기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번 인사 때 문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수일 내에 임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