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교회 재정’ 어떻게 해야 하나

  • 입력 2020.11.17 11:1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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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 및 2021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재정세미나’

“잘 짠 예산, 교회 건전재정의 출발점” 예결산 고려 요인 제안

종교인과세 대비해 사례비와 교회 공적 비용 구분 기장 필요

올해로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인 만큼 실제적 시행 연습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산세는 면제돼 왔는데, 4년차가 되는 내년 3월이면 가산세 면제도 끝난다.

이에 (사)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와 (사)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16일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0년 결산 및 2021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재정세미나’를 열고, 전국의 교회들이 예결산과 종교인과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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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사말을 전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종교인과세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나서서 함께 일해주셨던 목사님들, 특별히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여기 계신 서헌제 박사님 정말 수고하시고 애를 써 주셨다.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미나는 지난 3년간의 종교인과세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고, 4년차를 대비하면서 2021년 재정 관련 목회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맞춤형 강의로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은 “중교인과세 문제는 대한민국 법 체제 안에서 종교단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문제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그 관리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회 세무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고, 교회들의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첫 강의를 맡은 김영근 회계사(안세세무법인)는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 계획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김 회계사는 “결산보다는 예산이 8:2 정도로 중요하다”며 “예산을 잘 짠 출발점 자체가 교회 건전재정의 출발점이다. 특히나 코로나시대에 재적 성도 수가 줄어들고, 이 여파는 내년 연말까지 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교회를 위해 재정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시대의 예산책정 시 지속가능한 교회 예산을 위해 고려할 다섯 가지 요인으로 △채무의 크기 관리 △교회의 우선 사업의 순위 결정 △사업별 예산규모 확정 △부족세입을 위한 보조금과 채무조달 방안 미리 확보 △차년도 사업을 위한 예비비와 이월액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올해 결산 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예산상 세입과 결산상 세입의 차이 분석 △분기별 세입결산 도입으로 부족세액에 대한 대비책 강구와 미수된 세입의 확보 방안 강구 △세출줄 예산 범위를 벗어난 지출 확보 △관·항·목간의 전용지출 파악 및 법적 절차 준수 확인 △예산의 변동 부분에 대한 추경(전용, 감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기별 결산 의무화 등을 점검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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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아직 1단계이던 16일, 세미나 참석자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앉아있다.

김 회계사의 교회 예결산 관련 강의에 이어 서헌제 교수는 건강한 교회재정 관리를 위해 교회정관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의견을 전했다.

서 교수는 먼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인 수의 증가로 인해 교회분쟁도 늘어나고, 교회분쟁이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지면 국가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일도 생긴다. 교회정관이 없어도 교단총회헌법만 있으면 된다는 오해들도 있지만, 지교회와 교단총회는 별개의 단체”라면서 교회정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 교수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대안으로 구요 교단에서 제정한 모범정관과 주요 교회의 정관을 참조하여 최대한 공통요소를 추출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서 교수는 종교인과세 대상인 목회자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목회활동비 구분에 있어서 정관에 분명하게 명시해둘 것을 권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서 교수는 종교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례비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공적 비용’을 구분해서 기장하고 관리하는 ‘구분기장·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사례비와 기타 목회활동 비용을 서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해 사용하라는 의미이지 이중장부를 만들라는 뜻은 아니”라며 “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와 그 밖의 목회활동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세무조사 시, 사례비 관련 자료 외에 목회활동비 관련 장부와 통장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목회자의 사례비 범위 역시 정관에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소득세법은 종교인의 소득 중에서 과세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이 기준에 맞춰 사례비 범위를 정하고, 연봉총액에 대해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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