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는 ‘부처님 오신 날’, 기독교는 ‘기독탄신일’?

  • 입력 2020.12.05 20:4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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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지난 4일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독탄신일’은 ‘성탄절’ 또는 ‘예수님 오신 날’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탄절로 표기할 것이냐, 크리스마스로 사용할 것이냐는 담론은 익히 들어본 적 있지만 ‘기독탄신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

언론회는 “최근 정부에서 각 사업장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기독교에 대한 명칭이 종교 차별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공문에 의하면 2021년 공휴일을 명시하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거룩한 날을 표기하면서 석가탄생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기독탄신일’로 표시하고 있다. 불교이 석가는 ‘부처님’으로 하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석가모니를 ‘부처님’으로 표기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 표기해야 종교간 형평이 맞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기독교는 지금껏 12월25일을 ‘성탄절’로 표기해 왔고, 사회에서도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난데 없이 ‘기독’은 무엇일까? ‘기독’은 ‘그리스도’를 중국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정부가 ‘기독탄신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2017년 10월17일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 제28394호에 의한 것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회는 “이제는 이 표현을 바꿔야 한다.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기독탄신일’이란 용어는 타종교와 비교하여 분명히 차별적이고, 지금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탄절’이란 용어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차별적 표기에 대하여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기독탄신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성탄절’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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