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에 기독 시민단체들 반대 결집

  • 입력 2020.12.18 21:5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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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불거졌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등 단체들은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반대조차 법적 제재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의 독재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성명했다.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 발의자를 찾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평등법안은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종교인들이 회사, 학교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건전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되어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이 알려졌다”고 지목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안은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마찬가지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하여 양성만을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는 달리 수십 개의 제3의 성을 주장하고 있고,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 그리고 동성결혼, 다자결합 등을 포함하는 가족의 형태 등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의 양심, 신앙,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평등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십가지 성별정체성,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지향, 동성결혼 등의 가족형태 등을 정상적인 것으로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게 했다”며 “만약 평등법안이 통과되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가정은 해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현행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수십 가지 성별정체성 인정을 강요하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 반대할 기본적 인권조차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를 역차별하는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차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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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이상민 의원은 남성, 여성 등의 양성에 기반한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수십 가지의 성별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 등을 비판 반대할 권리조차 억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이상민 의원은 소수자의 권리라 주장하며 다수를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문제점을 가르칠 자유조차 빼앗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저출산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가정을 해체시키며, 윤리 도덕을 파괴하여 사회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릴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한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도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정치적 낙선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6만 교회와 건전한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위장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시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시 ‘유성을’과 전국의 유권자들이 거센 대오를 결집하여 법안의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펼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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