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과 전국 연합회들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안 철회하라”

  • 입력 2020.12.30 15:1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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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이상민 의원이 거듭되는 종교계와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여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그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지목한 한교총은 “이 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초 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입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한교총은 “이상민 법안은 성적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등 21개 차별 사유에 대해 무차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우리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 소수자, 종교 소수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전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상민 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이며,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 법안”이라며 “이상민 법안은 차별의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민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무소불위한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무너뜨리고 견제 불가능한 초헌법적 기관이 출현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통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에도 오직 성소수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구조를 조장하며, 동성애 보호가 인권 수호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하여는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통해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보호하며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이상민 법안이 제시한 종교 예외규정은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이웃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라며 “일반 국민이 신앙하는 종교는 각자의 삶의 판단기준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 이 법안이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여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려 한 판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상민 법안을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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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전라남도교회총연합회, 전라북도기독교총연합회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도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상민 의원은 국민갈등과 분열이 우선인가? 국태민안이 우선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가운데, 국민화합과 국태민안에 앞장서야 할 국회 중진 이상민 의원이 국민갈등을 유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고 코로나19로 상처 난 국민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대못을 박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 하여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은 마치 이상민 법안이 종교와 전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준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실효성 없는 예외 조항을 하나 넣어서 국민을 속이려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이상민 법안으로는 일반 국민이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할 때,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 더욱이 애매하고 불명확한 언어로 표현된 예외 조항의 인정 여부는 결국 실제 사건에서 사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영국의 법원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성공회 교회에 예외 조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동성 커플에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천주교 입양기관에 대해서도 예외 인정을 불허했다”고 지목했다.

이들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전도 행위도 ‘괴롭힘’이라는 법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조차도 종교 차별로 간주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상민 법안과 같은 법률이 적용된 수많은 해외의 판결 및 사례가 이러한 폐해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평등을 가장한 법안 발의를 계속 추진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종교를 탄압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민 의원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표현 및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와 사회를 혼란의 수렁으로 이끄는 잘못된 입법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광주 전남 전북은 물론 전국적인 국민 저항과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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