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총회 성명서 발표 “방역당국은 교회를 비하하지 말라”

  • 입력 2021.01.08 10:1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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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총회장 박문수 목사, 이하 침례교)가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역당국은 원칙과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침례교는 “12월3일 방역당국은 단계별 방역지침을 구체적으로 고시했다. 지금 수도권은 2.5단계이고 그 외의 대부분 지역은 2단계이다. 방역지침에 의하면 2단계는 교회 좌석수의 20%”라며 “그런데 왜 방역당국이 정한 원칙을 깨고 전국교회를 무조건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가. 이것은 원칙에 어긋난 방역당국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 지하철, 영화관, 공연장, PC방, 식당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제재하지 않나”라며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과 수요일에 정기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도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이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행위다. 교회도 정기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재를 풀라”고 요구했다.

또한 침례교는 “방역당국과 언론은 더 이상 교회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했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를 제시한 침례교는 감염경로에 있어 가족지인모임, 직장, 요양병원, 체육 여가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일반음식점 및 카페에 이어 종교활동이 8위였다면서 “왜 교회만 집중공격을 하는가.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하는가. 이것은 방역을 빙자한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시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침례교는 “대구신천지,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언론은 물론 고위 공직자들까지 나서서 엄벌에 처한다고 했고 형사처벌과 과태료까지 부과했었다. 그런데 가장 방역에 본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에서 감염자를 방치 내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서울 동부 구치소 확진에 대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고도 촉구했다.

나아가 “BTJ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는 무모하게 집회를 강행하여 많은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함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BTJ열방센터는 각성하고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했다.

한편 침례교는 “지금 전 국민은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에 협조하여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다”며 “작금의 상황을 보면 방역당국이 방역을 빌미로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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