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평등원칙 위반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엉터리”

  • 입력 2021.01.13 14:5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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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 정부가 전국 모든 교회에 ‘20명 이하’라는 일괄적인 예배지침을 적용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담당변호를 맡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가진 안 전 헌법재판관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는데 헌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는 확신을 가졌다. 정말 엉터리 조치라는 확고한 생각이 들어 헌법소원을 하는 것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면서 “과거 헌법 재판을 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를 향한 정부의 조치는 명백히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실제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주목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안 전 헌법재판관은 “지금 정부의 고시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영상제작과 송출을 위한 20명만 교회 출입을 허용하다보니, 1만명 되는 교회의 경우 20명은 0.2%다. 99.8%의 성도는 교회에 갈수 없게 하는 조치다. 반면 농어촌교회 등 영상제작이나 송출을 할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은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된다”면서 “결국 정부의 고시 조치는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하철, 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건물에서 이뤄지는 기업활동이 교회보다 안전한가? 2019년 통계에 의하면 하루 746만명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곳이 안전한지, 교회가 안전한지 묻고 싶다”면서 “이러한 고위험 장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 모든 방역지침을 다 지키고 있는데 왜 교회만 제한하는 것인가. 방역지침이 교회 예배에 대해 이처럼 고강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을 결여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또한 “청구인 교회(세계로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예배장소가 일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다른 어떤 곳보다 방역과 관련해 더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와 부산시는 이 교회에 가장 강력한 폐쇄조치를 취했다”며 “다른 훨씬 더 위험한 곳에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교회에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들쭉날쭉한 기준에 의한 방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호실당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그곳에 50개의 호실이 있다면 무려 2500명이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대형이라도 20명 이상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이 조치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예배의 자유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한 안 전 헌법재판관은 “종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자유보다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신앙의 자유는 아무도 제약할 수 없다. 예배드리는 방법을 포함한 종교 실행의 자유는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더라도 식사를 통해서인지, 소모임을 통해서인지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해야지 어떻게 예배의 자유까지 제한하나”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25일 교회에서 예배 교인 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동일한 기준에 의해 방역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더 노력해서 백신을 확보하라.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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