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감염 가능성만으로 교회 폐쇄할 수 있나”

  • 입력 2021.01.16 22:5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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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가 제기한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예자연은 “이번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금번 판결에 대해 세계로교회는 법원의 결정이 상식과 순리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재판부의 논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만으로도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관공서, 일반 직장 등도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모두 폐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명백하게 부당한 결론이다.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당국이 정상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상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물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식사금지, 소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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