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32회 정기총회 개최 연기

  • 입력 2021.01.20 13:0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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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1월중 개최해야 하는 정기총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정관 제11조 1항에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정기총회를 ‘연기하라’고 한 것.

한기총은 1월29일 오전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32회기 정기총회 개최를 준비하며 주무관청 및 방역당국에 개최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있다.

이에 회신을 받은 한기총은 지난 19일 ‘정기총회 개최 연기’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본회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으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300~350명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비대면(온라인) 행사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는 시기까지 유보 또는 연기하라’는 문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18일 회신에서 “기독교총연합회는 종교단체로 분류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중 종교시설에 준하는 방역지침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부터 종교시설과 단체는 정규 종교행사(예배, 미사, 법회 등) 외의 행사는 금지된다”면서 “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뤄지는 총회·교육 등의 행사는 교단 관계자만(일반신도 제외) 참석하는 조건 하에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2.5단계 지침상 50인 이상의 대면행사는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현 상황에서는 1월 중 정기총회 개최가 불가하여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으며, 추후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정기총회 개최일정을 공지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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