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한다며 ‘가정’을 빼는 수상한 법안 개정 멈추라”

  • 입력 2021.02.09 15:5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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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지난 9일 논평을 발표하고 “가족을 위한다며 ‘가정’을 빼는 수상한 법안, 가족을 해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체가 되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 갑자기 ‘가정’을 빼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지목했다.

언론회는 “이 법률(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다양한 가족 형태’이다. 지금까지 건강한 가정에서 지켜왔던 가족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성 간 커플’ ‘시민 동반자 결합’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언론회는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가정과 가족의 개념이 모두 깨지게 된다. 그 구성원이 누구라 할지라도 결합된 형태면 무조건 가족으로 볼 수 있는가”라며 “‘차별과 편견을 없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동성애 보호’와 더 나아가 ‘동성혼’까지도 사실상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차별금지법’을 작동하여,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사회에 억압과 압제를 가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언론회는 “이 법안에 대해 2월17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적절성을 다룰 예정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민의 목소리로 강력히 항의하고, 건강한 가정과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를 할 때, 무분별하게 법안 제출을 하거나 국민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는 악법을 만드는 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점’을 주어서, 다시는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법안의 홍수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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