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전광훈 목사 수갑은 신체의 자유 침해” 판단 내려

  • 입력 2021.02.11 17:2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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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호송한 경찰의 행위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진정0037500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사기관의 관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 경찰에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수갑을 찬 모습이 취재진에게 노출되어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부분은 각하했다.

인권위는 먼저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는 피의자의 호송과정에서 항상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호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체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하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최초 소재 수사 시 피해자가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임시거소를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주거가 불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고 경찰측의 주장도 살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전광훈)는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4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긴 했으나, 2019. 12. 12. 피진정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2020. 1. 2.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위해서 자진출석하였고, 피진정인1이 호송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수갑 착용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한 점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피해자에게 수갑을 착용시키지 않고 경찰서로 호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 및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50조 제1항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실무관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의 취지와 같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측은 지난 11일 서울시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전 목사측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 채운 행위가 명백하게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호송관서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호송규칙’만 내세우고 있다”면서 “볍령이 아닌 행정규칙을 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광훈 목사에게 많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수갑을 채운 것이다. 철저히 법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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