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합헌적으로 과학적으로 방역하라”

  • 입력 2021.02.17 16:2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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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정부의 과도한 종교의 자유 제한 조치에 대응하고 있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와 언론에 의해 교회가 코로나의 주된 감염원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자연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8.2%에 불과한 종교시설발 감염 숫자가 왜 48%로 증폭되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목하고, 대국민 통합차원에서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공개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이번에 정부가 백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코로나 확산의 원인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반시설 감염비율 91.3%에 대한 분석 없이 종교시설 8.2%를 감염 확산의 주요인으로 하면 확산을 차단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든지, 구체화된 지침을 정할 것이라면 종교시설에서도 선교기관, 교육기관, 식당 시설 등을 구분하여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교회발’은 왜곡 과장됐다. 우리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교회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정부가 91.3% 감염의 원인이 되는 일반 시설에는 세분화하면서 교회는 통합하여 적용하였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그대로 보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언론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분석과 정책으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예배 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 확산이 거의 없고 기독교인의 생명과 같은 정규 예배를 금지하기 위해 ‘비대면 예배 원칙’을 내세우고 10~20% 인원 제한을 하는 조치는 과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특정 교회가 확진자가 없는 가운데 ‘가능성’만을 이유로 이를 위반했다고 집합금지, 폐쇄조치, 벌금 부과 등의 강제성 조치는 ‘얼차려’ 방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의 예배제한 조치가 헌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공정하게 합헌적으로 과학적으로 방역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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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예배 과정에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음에도 정부는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2월1일에 본인들이 예배에서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교회 예배와 코로나 확산이 관계가 없다면 예배제한 조치를 풀어줘야 한다. 이처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모든 법률을 합리적으로 만들기에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을 할 때 소중하게 참고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에서 연수를 온 학생이 독일의 방역조치를 보여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음식점, 영화관 등은 다 폐쇄되지만 교회는 1.5미터 거리를 두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독일은 예배가 코로나 감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하게 합헌적으로 방역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은 과학’이라고 했다. 과학적으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방역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지를 설명한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는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 교회는 가장 앞장서 왔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지 136년째, 우리나라 제1의 종교로 성장했지만 불과 1년 만에 혐오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며 “이 안타까운 현실의 이유는 코로나를 통한 교회 죽이기 정치방역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브리핑과 언론에서 교회의 코로나 상황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여 여러날 집중보도했다. 언론을 접하는 국민들은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하게 했다”며 “다행히 뒤늦게라도 대면예배가 감염위험이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발표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러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간절함이다. 코로나가 교회발이라는 잘못된 인식, 대면예배에서 코로나 확산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심동섭 변호사(예자연 법률대책위원장)도 함께 자리해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심하보 목사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부에 저항하며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체크, 거리두기, 출입자 관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라며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교회 예배에서 확진률이 낮다는 것을 몰랐을까? 교회처럼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곳이 없는데 교회에만 감시자를 보내지 말고 정말 취약지역을 케어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은 1~2시간이다. 나머지 166시간은 교회 밖에서 활동한다. 예배에서 감염이 없다면 진작에 밝혔어야 한다”면서 “매일 교회발이라고 왜곡해 보도한 언론들도 한국교회에 사과해야 하며, 정부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보도했다면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 이런 일로 다시는 교회가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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