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 혐의 김기동 목사 2심도 1년6개월 실형

  • 입력 2021.02.19 20:37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성락교회 원로 김기동 목사가 2심 재판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여송빌딩 관련 기소 내용에 대해 배임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목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으나 나이와 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판결에서 김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여송빌딩을 당시 가액에 비해 25억원 비싼 40억원에 성락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락교회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이를 아들(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며 “배임죄의 주체이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배임 금액은 1심의 16억보다 낮은 8억6400만원으로 판단하면서도 실질적인 이득액은 40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1심에서 60억원대 목회비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것은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검찰은 김 목사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달 4800만원, 2008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5400만원을 목회비로 지급받았고, 이를 다시 교회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급분이 목회비가 아닌 사례비라는 김 목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목회비는 목회활동을 위해 교회가 지원하는 일종의 ‘판공비’인 반면 사례비는 ‘월급’ 개념이라서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60억원이 목회비가 아닌 사례비라 하더라도 성락교회가 신도림 선교센터 건축으로 빚더미에 앉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적절하느냐는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개혁측이 장부를 열람한 바에 따르면 매년 지출된 이자만 60~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성도들을 상대로 ‘금 모으기 운동’과 ‘대출 독려’까지 했던 것은 성도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김기동 목사는 과거 공식석상에서 “사례비를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교회 분쟁이 발생한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스스로 ‘목회비’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사례비’라고 말을 바꿨고, 1심 재판부는 ‘목회비’로, 2심은 ‘사례비’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사건이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