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관계 법률 개정안, 일반인 구제가 우선 되어야’

  • 입력 2021.02.22 15:2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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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관계법 개정안과 언론중재 관련법 개정안 등 언론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지난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언론 규제법이라면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언론회는 “그 내용을 보면 거짓된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것이 있다. 또 가짜 뉴스로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의 경우 뉴스 사업자에게 열람을 차단하게 하고, 정정보도를 할 경우 보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과 분량을 주게 한다는 것 등”이라며 “강력한 징벌적 조항까지 넣으면서라도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언론들의 공인(公人)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손해 배상의 남발로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며 “현행 형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법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기존의 언론들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함으로, 새로운 미디어 대안 매체로 떠오른 것이 유튜브와 1인 미디어인데,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게 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침해되며, 다양한 사실 전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고 우려했다.

특히 “법률 개정은 일반인이 언론으로부터의 피해 구제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공인이나 권력자들, 심지어 집권 여당의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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