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악법저지대책위 “정부와 방역당국은 예배에 대한 명령 권한 없다”

  • 입력 2021.03.10 12:0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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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고신총회 악법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 이하 고신 대책위)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는 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고신 대책위는 “고신 교회와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전체 확진자 중 종교 전체 감염자가 8.2%”라면서 “실제 감염자의 91.8%에 대한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특히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보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44~48%가 코로나가 교회발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고신 대책위는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라”고 했다.

이어 “언론은 코로나 ‘교회발’이라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하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예배 제한 정책(10~30% 등)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교회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하라”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을 교육하거나 사회 봉사(나눔, 구제 등) 사역을 할 수 있으므로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방역수칙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차제에 감염병 사태에 따른 예배 제한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정중한 자세로 교계의 협조를 구하고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역 대책이 이뤄지도록 하라”며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대한 명령의 권한이 정부나 방역당국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고신 비대위의 이날 기자회견은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와 함께 했으며, 현장에서는 고신총회와 예자연의 업무협약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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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고신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가 행사 취지를 설명했고, 이병권 목사(고신 악법대책위원회 서기)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학근 부총회장은 “교회는 우리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 철저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언론의 잘못된 교회발 발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예배의 순서와 방법까지 방역당국이 정해서 명령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교회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헌법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방법을 찾다가 헌법소원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자연에서는 임영문 목사(실행위원)의 발언에 이어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가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예자연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해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이번 방역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의 행위를 정통 기독교와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예배의 방식을 정부에서 규제하려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형태라고 꼬집고, 소모임에 대한 전면적, 획일적 금지가 아닌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집단감염 원인을 분석하면서 종교시설에 ‘신천지’를 포함하여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을 개편하고 있다. 집단감염 종교시설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정부의 개편(안)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오히려 종교시설을 다른 시설에 비해 더욱 가혹하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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