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단 3일의 통계자료로 대면예배 금지조치 내렸다”

  • 입력 2021.03.24 15:2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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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대면예배가 제한되고 비대면예배만 허용됐던 2020년 8월, 정부의 근거가 매우 비합리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지어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예배를 금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해당 조치의 근거는 허위 통계뿐이었다. 방역학적, 확진자 추세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교계와 충분한 토론과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예자연은 2020년 7월8일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과 관련해 ‘최근 감염 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 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를 근거’로 했다면서 ‘2020년 7월5~7일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 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2020년 8월19일에 시행된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경우, 8월 중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 교회발 감염자의 대규모 확산에 따른 조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예자연은 “정부는 단 3일치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 결정을 했다. 전국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역 정책을 결정하면서 확진자 추세, 방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선정한 3일의 통계만을 근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절차적, 실질적 측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자연은 “질병관리청 브리핑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5~7일 총 확진자는 87명이 아니라 153명이며, 교회 발 확진자도 43명이 아니라 17명이다. 전체 대비 49.4%가 아니라 11.1%”라며 “국무총리는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방역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부측은 기존 조치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올해 3월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4단계에서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공권력으로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며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자연은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에 결정에 신중을 기해 왔으며, 최소 1주일 이상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해 왔지만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단 3일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방역조치를 시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국무총리를 향해 추가 질의를 공개했다.

예자연은 △단 3일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방역지침을 결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이 맞는가 △중대본에서 3일간의 통계만을 바탕으로 최근 감염사례라고 표현한 사례가 또 있는가 △20.8.18. 총리 담화문에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비대면만 허용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는 교회 폐쇄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교회만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예자연은 “3월 말에 확정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또 ‘비대면 예배 허용’ 표현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사례가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예자연은 향후 우선 국민과 교회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는 한편, 3월 말에 확정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대한민국 헌법과 합리성을 근거로 지켜지는지 주목하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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