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김현성 직무대행 “과도한 비방과 명예훼손에 법적 조치할 것”

  • 입력 2021.03.29 11:0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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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현성 대표회장직무대행이 3월25일 ‘회원교단 및 단체 등 한기총 관계자’ 앞으로 ‘한기총 현황 알림’을 발송했다. 해당 문서에는 전임 사무총장 법적분쟁과 총회개최, 임원 임명, 재정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 현재 한기총의 상태를 알렸다.

김현성 직무대행은 먼저 전임 사무총장 면직 관련 법적분쟁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정관상 한기총의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의 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실무를 총괄해야 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전임 사무총장은 오히려 거짓과 권모술수를 일삼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더니 급기야 한기총 통장 현금카드 반납을 거부하던 중 통장 공금을 횡령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과 한기총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사무총장 면직처분을 했다”고 지난 일을 되짚었다.

이어 “대다수 한기총 관계자들은 당시 사무총장이 한기총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다며 사무총장 면직처분에 대해 환호, 격려, 지지해줬다. 그러나 당사자는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사익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직무대행은 최근까지 법적대응을 해왔다”고 알리고 “2021.2.9. 노동위원회로부터 ‘각하 판정’을 통보받았으며, 2021.3.17. 법원으로부터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음으로써 사무총장 면직 관련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했다.

총회 개최에 대해서도 적법한 총회 개최가 가능함이 확인되는 즉시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으로서는 ‘신속한 총회개최’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총회개최’가 더욱 중요하다. 2020.1.30. 정기총회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광훈 목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이 파견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적법한 총회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임원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임원 관련 법원결정을 받아야 하고, 코로나 방역당국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 두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총회개최를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먼저 임원이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김 직무대행은 “현재 임원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이라면서 “2020.12.부터 임원 등 확정 관련 법적 문제를 법원과 협의했고, 2020.1. 법원에 임원임명(확정)에 관한 청구를 하여 현재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한 재판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즉시, 임원 관련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법원의 결정 취지대로 임원을 임명(확정)하고 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회 관련 사무처리 및 총회개최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한기총의 재정현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각에서 마치 한기총 재정이 넉넉한 것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직무대행이 부임하면서 확인한 통장잔고는 바닥이었으며, 2020.12. 기준으로 채무만 약 1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직무대행의 보수는 물론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법원이 법률가를 직무대행으로 파견한 것이며,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한기총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한기총 정상화 운운하며 임의로 ‘무리짓기’를 시도하는 것은 분열조장을 통한 사익추구에 불과하고 이는 한기총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직무대행을 비방하고 압박한다고 하여 총회가 무작정 개최되지 않음은 자명하다. 임원 관련 법원의 결정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적법한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김 직무대행은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직무대행을 비방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비방임을 상기하고, 지금이라도 직무대행에 대해 무례한 언행을 삼가고 기본예의를 갖출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향후 허위사실 유포행위, 과도한 비방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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