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재개발조합에 “전권위 구성해와라”

  • 입력 2021.04.20 15:3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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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0지역 재개발지구에 속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재개발조합측에 전권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보상비용을 두고 계속해서 협의가 무산되고 번복되는 등 시간만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전 목사는 “일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하여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전 목사는 “동네 주거환경을 좋게 만들자는데 내가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언론은 자꾸 내가 협상을 안 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권위원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전 목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재개발조합측에서 157억짜리 보상안을 제시했고, 장로들이 나에게 들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조합원들이 모여서 원천 무효를 시켰다. 나중에는 137억이라고 또 가져왔다. 이걸 사인한다고 실효성이 있겠는가. 또 무산시키면 그만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재개발조합측도 480세대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기가 힘드니 전권위원회를 만들라. 우리 교회도 성도 1만명을 대표로 하는 당회를 열어서 변호사들에게 위임하겠다. 양측의 전권을 가진 전권위원회끼리 모여서 협상하여 일이 되도록 하자”라며 “선한 방법으로 협조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본질은 보상 금액이 아니라 불법과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사랑제일교회를 내쫓으려는 행위는 불법이고 사기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조례안’에 의하면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야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때에도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사업기간 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를 마련하고, 이전비용 등을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를 존치시키지 않는 것은 교회 스스로 안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10-2구역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존치 원칙을 어겼다”며 “10-2구역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존치에 준하는 보상절차도 속이면서 10-1구역 아파트 및 상가구역에 대한 분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하고, 84억원 공탁하고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불법 강제철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지역 조합대표와 임원들이 불법으로 집달관들을 동원하여 교회 기물을 부수고 폭행을 하므로, 임신부가 유산을 하는가 하면, 성도 하나는 팔이 부러져 입원했고, 그 외에도 수없는 성도들이 폭행을 당했으며, 집달관 쪽에서도 충돌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도 없이 다시 일방적으로 피해보상을 산출해 통보하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할 행동”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사랑제일교회가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느니, 무리한 요구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조합측이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한국교회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신문지면으로 사과하고,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나오면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만행위를 계속한다면 민형사상 책임과 더불어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귀 조합의 불법행위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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