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본안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한기총 비대위 엄기호 목사와 김정환 목사 등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기총이 2020년 1월30일 전광훈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미 대표회장을 사임하고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임시총회 개최 시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