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요불급한 국적법 개정 당장 멈추라” 촉구

  • 입력 2021.05.30 22:3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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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출산률 최하위 기록을 갱신하며 우리 사회의 우려를 더하고 있는 정부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외국인의 아이를 우리 국민으로 만드는 법을 발의해 비판의 중심에 놓였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5월28일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제하의 논평을 발표하고 국가를 혼란케 하는 불요불급한 법률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정부는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월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간이한 절차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및 국내 생활 연고를 갖춘 영주자의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미래 인재를 유지하는 한편, 이민자의 통합을 촉진하여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누리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우리 국적을 쉽게 취득하게 하여 인구를 늘려간다는 것인데, 과연 그 목적이 이뤄질 것인가”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지목했다.

언론회는 먼저 “외국인에게 함부로 한국 국적을 주게 될 때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가 성장하여 국적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제도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나라가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우리 땅에서 출생했다하여 그 아이들에게 쉽게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면,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를 늘리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에 몇천명씩 국적을 준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이를 낳으려 하겠는가. 그렇다고 외국인 영아 유입을 통해 인구를 채우겠다는 발상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미래 인재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격이다. 외국인 자녀라고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 사회는 더 부담이 되고 혼란해질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언론회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적법 개정’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가르기를 통해 나누어진 민심을 돌이켜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서로 안심하고 사는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의 중요한 책무임을 자각하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불요불급한 ‘국적법 개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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