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추, 대법원 판례 바로잡으며 인권위 권고 철회 촉구

  • 입력 2021.06.03 08:4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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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운성, 이하 기정추)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정추는 인권위가 잘못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숭실대 관련 정확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기독교대학이 채플을 보장받고 있음을 드러냈다.

인권위는 기독교대학의 채플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면서 대법원 2008다38288 판결을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다.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는 누린다고 할 것이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판결은 평준화 체제 안에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종립 고등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판결문이라는 점이다.

기정추는 “인권위를 비롯한 교육의 당사자들은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1998년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11.10. 선고)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어 “본 판결은 기독교 사립대학교인 숭실대학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로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은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정추는 “금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경계했다.

나아가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근거해 기정추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릇된 결정문을 철회하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보여주고, 헌법이 보장하는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대학교는 물론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도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장함으로 인권을 신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계 사립대학이 종교적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통해 그동안 국가를 대신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재를 양성한 것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고, 국가는 지금이라도 국공립대학교를 설립하거나 사립대학을 매입하여 국공립학교를 중신으로 하는 공교육 체계를 확립하며, 사립학교는 그 자율성이 더욱 신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 사립대학들도 금번 기회를 통해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학 안내시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기독교 사립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뤄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플의 운영에 있어서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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