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정동균 총회장 “김성혜 전 총장 고발한 사람은 교단이 아니라 나다”

  • 입력 2021.06.14 09:1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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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나님의성회 교회연합회 교단 창립을 주도한 고경환 목사(순복음원당교회)가 ‘교단이 한세대학교 김성혜 전 총장을 고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총회장 정동균 목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성혜 총장과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이사 5명 외 1명 등 총 7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람은 정동균 총회장 본인이라면서 고발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총회장은 “조용기 목사의 부인인 김성혜 사모가 2001년 6월 총장에 취임하고 이후 학교법인 이사를 겸직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한세대가 교단의 신학교육기관이 아니라 어느 특정 개인의 학교로 사유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서 “구체적 예로 2008년 후 어느 때부터 한세대 홈페이지 설립 배경란과 연혁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이 설립했다는 문항이 삭제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정 총회장은 “이는 누가 봐도 한세대를 개인의 대학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증거”라며 “교단이 설립한 한세대가 세습되어 어느 특정 가족의 사유화가 되는 것을 막고자 2020년 8월 그동안 제보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김성혜 총장 외 이사 5명 외 1명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회장은 “교육부에서 2020년 10월26일부터 5일간 한세대를 감사했는데 그 결과가 2021년 5월28일 한세대에 통지됐다. 고인이 된 김성혜 전 총장은 총장 파면의 중징계와 함께 8억9000만원 교비 배임액 환수처분을 받았으며, 상당수 이사들과 학교 교직원들이 이에 연루됐다고 하여 경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모르는 고경환 목사는 오직 자신만의 판단 기준으로 한세대 역사를 모르고 ‘감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김성혜 총장님을 어떻게 고발하느냐’고 마치 정동균 목사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며 “진짜 매도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이 설립한 한세대를 가족에게 대를 이어서 사유화시키기 위해 한세대 설립배경과 연혁에서 교단 이름을 지우고, 학교법인 정관에서조차 지워버린 분들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세대 세습과 사유화 반대는 정동균 목사가 먼저 알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한세대 구성원들인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교수협의회, 교직원노조가 먼저 반대했었고, 이 사실을 정동균 목사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이라며 “교단과 한세대 동문들은 이 기회에 반드시 한세대를 사유화하려는 세습 세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총회장은 고경환 목사가 모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고경환 목사가 이영훈 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에 대해 ‘저 자신이 저를 고발했다고 하더라. 기가 막히다’고 한 부분에 있어 2018년 5월21일 제67차 정기총회 녹취록을 제시했다.

해당 사건은 ‘고경환 목사가 이영훈 목사를 비방하는 녹음파일이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이라고 나○○ 목사가 문제 제기한 건이다. 녹취록에는 ‘그러면 재판위원회에다 넘겨 주세요. 재판위원회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봐서 제가 거기에서 헌법에 어긋난 것 있으면 처리하시면 됩니다’라는 고경환 목사의 발언이 담겨있다.

이에 정 총회장은 “녹취내용을 보면 고경환 목사가 재판위원회에 재판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경환 목사는 재판위원회가 기소하여 다룬다는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재판위원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재판위원회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고경환 목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교단이 임원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본 총회는 임원선거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임원선거와 투표를 위해 모든 준비를 했으나, 단일후보이기에 박수로 선출하자는 대의원들의 건의와 동의에 따라 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선출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와 보관기간에 대해 정 총회장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본 교단 해체 시까지로 명시한 것은 본 교단 규정상 탈퇴한 회원은 복귀가 아닌 재가입으로 처리되어 목회경력이 재가입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되며, 제명당한 회원에 대해서는 재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탈퇴 및 제명당한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교단 해체시까지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경환 목사가 원당교회에만 소속증명서를 발급 안 해줬다고 했는데, 고 목사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증명서 발급 업체를 통한 발급이 제한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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