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 지나친 간섭이 종교의 자유 침해한다”

  • 입력 2021.06.14 22:5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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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기독교 대학의 채플을 문제 삼으며 대체과목을 개설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도 14일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기독대학에서의 예배는 기독교적 소양으로써 중요하다”면서 “국가인권위의 지나친 간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먼저 “국민의 교육과 대학설립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면서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종립학교는 처음부터 특정 종교의 정신에 따라 설립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문제 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한 언론회는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며, 기독교 소양으로써도 필요한 대목이다. 인권위는 기독교학교에서의 채플을 기존 교회의 예배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기독교 소양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교리 공부나 성경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라며 “이를 국가인권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회는 “이 학교가 비록 채플 참석이 졸업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을 학점이나 성적으로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Pass’로 했다. 그것도 전체에서 2분의 1 참석이면 ‘통과’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것마저 문제 삼는 것은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학은 본인의 선택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 대학은 학생 본인이 선택할 때 이미 기독교 학교이며, 그에 따른 종교 행위가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그런데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귀착 사유가 아닌가? 그 책임을 학교에 전가시키는데 국가 기관이 앞장서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언론회는 “개개인의 의견이나 주장도 존경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합의되고 편성된 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학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 기관이 개인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만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진정한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언론회는 “국가인권위는 권고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중시하여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라지만 편협되고 편파적인 인권에 치중한다면, 누가 이를 공정하게 받아들이며, 그 결정에 순복하겠다는 마음이 들겠는가”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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