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약사 간호사 2500명 “차별금지법 추진 중단하라”

  • 입력 2021.06.15 09:4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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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사 및 치과의사 1500여명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9일에는 한의사와 약사, 간호사 2500여명이 “차별금지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 의료인들의 ‘차별금지법 반대’가 계속되면서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한의사 약사 간호사 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상기 차별금지 사유들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억압당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한 이들은 “정신과 전문의인 앨런 조셉슨 미국 루이빌대 의대 교수는 학술 세미나에서 ‘성별 정체성이 염색체, 호르몬, 내부/외부 생식기관의 특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의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산호세 시립대학에서 인간의 유전을 강의하던 쥰 셀돈 교수는 강의 시간에 ‘동성애가 유전이냐’고 질문한 수강생에게 과학 이론과 학설을 답변한 후 대학에서 해고를 당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청한 레즈비언 커플에 대해 양심상의 이유로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인계하여 시술을 받게끔 한 산부인과 의사는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심지어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사춘기 억제제 투여, 호르몬 요법 치료, 성전환 수술 등 요청에 대해 양심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은 의료인도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며 낙태 합법화 이후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양심에 반하는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설사 국내에서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법제화된다고 할지라도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반하는 법령, 조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원이 낙태 시술 거부권이 차별금지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불안함을 내비쳤다.

이들은 “전문가적 견해와 의료윤리에 근거하여 환자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의료인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이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며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마녀사냥식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사회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그 불명예와 치욕의 이름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과학적 정의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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