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결교회연합회 제12회 정기총회 개최

  • 입력 2021.06.15 10:43
  • 기자명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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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성결교회 연합회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한기채 목사)가 21일 나사렛대학교 경건관에서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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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등 3개 성결교단은 한국성결교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며 지난달 총 36개 조항 윤리규정 발표로 교계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례적인 내용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성결교회의 윤리규정은 △ 개인윤리 △ 교회윤리 △ 사회윤리 등 주목을 가장 많이 집중시켰던 것은 윤리규정 중 교회 세습을 금지한 조항으로서 그만큼 대내외적인 이슈임을 나타냈다.

교회윤리 11항은 "나는 공교회 의식을 가지고, 불의한 교회 매매와 성직 매매를 하지 않으며, 금품이 오가는 목회자 이동과 직·간접적 교회 세습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일부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직을 자녀에게 세습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물려주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목회자의 특권의식을 지양하고 목회자와 성도간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기채 대표회장은 “교회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태”이므로 “한국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높은 차원의 윤리적 삶을 실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다부진 각오를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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