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최소한 대면예배 할 수 있는 지침 마련해야”

  • 입력 2021.07.13 17:4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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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과 형평성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최선의 방역”이라며 종교시설에 적용된 거리두기 지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책으로 마련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코로나 장기화와 다른 유행병과 같은 재난이 닥치더라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만이 최선의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118만 명의 국민들에게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종교시설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은 유흥주점 및 콜라텍이 포함된 1그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며 “2그룹의 식당, 카페 등은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이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예배 참석자 모두 정면을 향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배 중 확진자는 거의 없었으며,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다”며 “문제는, 정부는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집단감염률을 근거로 교회의 위험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종교시설을 감염위험도가 가장 낮고 예배 현장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관 및 공연장과 같은 제3그룹에 편입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방침대로라면, 한 번에 일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경우도 20명 안팎의 인원만 예배를 할 수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면예배는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방역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대면예배를 포함한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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