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 전국 69개 노회 ‘평등에 관한 법률안’ 철회 촉구 성명

  • 입력 2021.07.15 16:3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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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12일로 예정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기도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취소되자 성명서를 통해 그 뜻을 강력히 표명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반대하는 교단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합총회는 “교단 산하 69개 노회 9300여 교회 250만 성도들의 이름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합총회는 “우리 교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제10822호)의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이 법안은 최근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 제정 시도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과 한국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커서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발효중인 삼십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라고 반대 이유를 적시했다.

이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다. 우리 교단은 법률안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에 반대한다”며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제약하는 문제가 크기에 반대한다”고 지목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일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단 사이비 집단은 반사회적인 집단이기에 한국교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동 법률안이 한국교회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처를 제약할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목회자의 설교와 강연 등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단할 소지를 갖고 있어서 이에 반대한다”며 “동 법률안 제3조(용어의 정의) 7항 다목에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목회자의 정당한 종교행위를 자의적 해석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동 법률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통합총회는 “한국교회는 평등과 공정을 존중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은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평등에 관한 법률안’도 역시 평등을 앞세웠으나 결과적으로 평등을 증진하는데 역행할 우려가 농후하기에 이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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