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용인원 10%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 입력 2021.07.20 16:2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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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비대면예배 현장 사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20일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논의한 결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행정부가 ‘교회 대면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방역당국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대책본부는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되며,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2미터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역수칙 개선은 19일 진행된 정부와 종교계의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수본,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8일 주일, 종교시설 104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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