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성북구청장의 교회운영중단조치는 헌법 위반” 강력 반발

  • 입력 2021.07.23 17:2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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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등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사랑제일교회에 10일간의 교회운영중단조치를 예고했다’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학성 교수는 “사랑제일교회는 체온 측정은 물론, 자가진단키트를 하고 있으며, 에어샤워를 통과하게 하는 2중 3중의 방역을 하고 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한 줄씩 띄어서 앉도록 하는 등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고도의 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불허하는 차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7월22일 성북구청장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10일 간의 ‘교회운영중단조치’를 사전 예고했는데, 운영중단조치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며 “운영중단조치의 근거가 된 정부의 대면예배 전면금지 지침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설사 사랑제일교회가 지침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바로 교회의 운영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교회운영금지 조치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아 확진자를 발생할 위험이 명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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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김 교수는 “성북구청장은 교회운영중단 조치를 예고하기에 앞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교회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조치가 유의미한 수준에 달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금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막연히 지침을 위반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기에 과잉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수용인원의 10% 정도에 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끝으로 서울시장을 향해 “금번 성북구청장의 교회운영중단조치는 헌법에 위반된 정부의 지침위반을 근거로 한 것으로 위헌 무효이고, 백번 양보하여 지침을 합헌으로 보더라도 교회운영중단조치는 교회운영을 중단시킬 어떠한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교회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권한 남용의 위법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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