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진영논리에 좌우되는 편향적 방역의 책임을 한국교회에 돌리지 말라”

  • 입력 2021.07.23 21:5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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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예배를 금지하는 그 어떤 부당한 행정명령에도 굴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교연은 “서울시와 구청이 일부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를 명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 및 운영 중단 통보만 내린 상태이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고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운운하는 서울시와 해당 구청에 묻고자 한다. 과연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명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민주국가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지난 3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정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탄압,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게 아니다”라며 “현재 강제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코로나19 확진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모진 탄압을 받고 있다.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는 법이 국민이 아닌 권력, 행정조직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도심 한가운데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8000여명이 모여 불법시위를 벌인 민노총과 보수단체, 보수 기독교를 정부와 방역당국이 이토록 확연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내 편은 다 괜찮고 네 편은 ‘살인자’로 몰아 저주와 혐오의 씨앗을 퍼뜨려온 선택적 방역의 결과가 오늘 코로나19 대확산의 단초가 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진영논리에 좌우되는 편향적 방역의 대참사의 책임을 그동안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한국교회에 덮어씌우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감염병 예방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 확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 없이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 과잉 법 집행이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한국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예배를 금지하는 그 어떤 부당한 행정명령에도 굴복할 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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