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대면예배 이유로 교회 운영중단 처분 ‘정지’

  • 입력 2021.07.30 18:03
  • 기자명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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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20명 이상이 대면예배를 드려 은평구청으로부터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은평제일교회.

은평제일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취재=임경래 / 편집=이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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