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극명한 찬반 대비…국민 갈등 우려

  • 입력 2021.07.31 10:1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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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전국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으며, 60세 이상과 20대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동성끼리의 결합,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 등 그동안 법적인 결혼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아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경우, 법적인 가족, 즉 배우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45.3%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41.3%가 찬성한다고 답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보류한 사람도 13.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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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의 결합은 어떨까.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7.4%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찬성은 26.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이 77.6%, 광주전남북이 75.9%로 반대가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의 반대가 77.7%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60대 이상은 85.5%가 반대한 반면 20대에서는 49.3%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비교적 나이가 많을수록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높은 것으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인에 대해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77.6%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22.4%에 불과했다. 국민 5명중 불과 1명만 들어본 적 있는 개정안에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담아낼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다.

응답자들에게 ‘가정의 정의가 삭제됨으로써 동성결혼, 즉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도 인정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68.8%가 반대했고, 22.3%가 찬성했다. 잘 모른다는 유보층은 8.9%였다.

위 두 가지 문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찬성하는 응답자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해당 개정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민들은 관심 밖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조사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오피니언코리아(주)에 의뢰하여 7월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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