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국회의원 유튜브 통해 차별금지법 평등법 반대

  • 입력 2021.08.13 11:5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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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잘 알려진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올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을 비교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장혜영 의원안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4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3가지를 차별금지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차별행위 중지 명령, 지연 배상금을 명령하고,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2~5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영역 구분 없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1가지를 차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영역에는 종교영역도 예외가 없다. 차별행위에 대해 차별행위 중지 명령,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장혜영 의원안과 동일하되,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장혜영 의원안보다 더센 3~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두 의원은 우리 사회에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래 20대 국회까지 이름만 달리하여 6차례 발의됐으나 4개는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개는 철회됐다”면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안은 결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지목했다.

서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본인이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용어로 좋게 포장된 잘못된 법이라고 꼬집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인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서 의원은 “장혜영 의원안과 이상민 의원안은 각각 23가지와 21가지 차별금지 사안을 명시하고 있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제외한 다수는 다른 개별법에서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비정규직보호법,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면서 “마치 우리나라에 온갖 차별이 만연하고 차별을 금지할 법이 없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 입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하면 되는것이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동성애자들의 법적 지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합밥화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사안별로 개별입법을 시도하는 것이 더 솔직한 입법 태도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차별 금지와 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리적인 차별과 구분마저도 획일적인 평등으로 재단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리 일상에는 수없이 많은 차이와 합리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과 금연 정류장, 성과 인센티브제, 대학 입시에서의 농어촌 전형 등이 그것이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누구에게나 똑같은 대우를 하는 절대적 평등은 헌법상 기본권을 도리어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전제부터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고 잘못된 전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당 의원 2명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는 안과 일맥상통한다”며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이루는 건강한 가정을 부정하게 되며,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 헌법은 평등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직업, 나이, 출신, 학력, 국적, 장애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중시하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차이와 합리적 차별까지 절대적 평등의 잣대로 잘라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평등을 가장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위선적인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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