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류 재확인

  • 입력 2021.08.23 22:1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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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8월9~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 본 적 없다’는 응답이 81.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18.4%에 불과했다. 이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7월27일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들어본 적 있다 77.6%, 들어본 적 없다 22.4%)보다도 더 큰 차이를 드러낸 수치다.

이 두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들어본 적도 없는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비혼 동거 남녀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0.2%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50.5%로 나타났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2.8%, ‘찬성한다’는 응답이 29.2%로 나타나 33.6%의 차이를 드러냈다.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자 ‘찬성한다’는 의견은 34.0%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56.1%로 높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9.9%로 나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70.0%의 국민이 ‘해야 한다’고 답했고, ‘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6%로 낮게 나타났다.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오피니언코리아(주)에 의뢰해 실시했던 설문조사와 문항이 일치한다.

두 조사의 결과는 문항마다 대략 3~5%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비혼 동거 남녀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다수의 의견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별개로 진행된 두 개의 설문조사가 동일한 흐름을 보여줌에 따라 그 객관성에 더욱 힘이 실리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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