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회첨탑 점검·철거 지원책 실시

  • 입력 2021.09.06 20:45
  • 기자명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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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7월 이미 ‘교회첨탑’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는 지침아래 교회 약 8,000곳을 조사하고 첨탑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강풍, 태풍으로 전도될 위험이 큰 ‘교회첨탑’에 대해 구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교회 안전점검 등급에 따라 최대 4백만원 철거비를 지원해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철거 대상 교회대상 선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건축사, 시공기술사 등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 및 철거대상을 결정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안전등급이 낮은 D,E 그룹은 철거대상에 해당돼 우선 철거대상이며 대다수 소규모 상가교회인 것으로 보인다.

 

노후된 첨탑, 높이 4m 이상 첨탑을 대상으로 첨탑 흔들림, 기울어짐, 구조물 상태, 용접 상태, 주요 부재 상태 등을 점검한 후 안전등급(A~E)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돼 개선이 필요한 경우, E등급으로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 첨탑은 자치구에서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에게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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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유성훈 구청장과 직원들이 교회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 : 금천구청>

서울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4백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고 이후 구청에서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메뉴얼은 2018, 2019년 강풍, 태풍으로 인한 교회 첨탑 추락사고 사례를 배경으로 진행중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기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명시해 놓았다.

 

한편, 8월 13일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온 ‘십자가 탑 철거 반대’ 주장은 “안전을 이유로 교회 십자가 탑에 안전등급을 매겨 철거 계획”이란 합리적 의혹이 가능하고 철거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지만 작은 교회들은 다시 세울 비용 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종교 탄압이고 교회 탄압“이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상가 교회를 담임 A목사는 “안전 우선으로 점검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공지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이의를 달기는 어렵지만, 자칫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십자가만 없애는 것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며 재설치 지원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지자체가 관내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과 예방을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과연 교회 십자가 첨탑에 의한 안전사고 피해사례가 얼마나 있었냐고 꼬집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에서의 태풍 피해사례는 약 1,800건인데 그중에 교회의 십자가 첨탑 사고는 2건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 시내 교회 전체의 십자가 첨탑을 점검하겠다고 나온 의도는 무엇이냐”고 밝혔다.

 

더욱이 서울시는 십자가 첨탑을 하나의 시설물로 취급할지 모르나 교회로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며 이 상징물을 교회에 부착하는 것은 당연하며 서울의 수 많은 시설물 가운데 교회라는 것을 안내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구현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 첨탑이라고 덧붙여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첨탑을 철거하려는 계획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기독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먼저 십자가 첨탑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교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새롭게 복구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서울시의 십자가 첨탑 제거 계획이 종교 박해 목적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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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실제 강풍, 태풍으로 교회의 노후된 첨탑 추락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9월 태풍으로 부산, 인천, 경북 포항·통영, 전북 군산 등 5곳에서 교회 첨탑이 넘어졌다. 사고가 있었지만 관리 법령의 부재로 유야무야 해당 사고에 대한 제재는 딱히 없었다.

 

지자체마다 교회 첨탑에 대한 정보 파악조차 없었던 차에 서울시가 2019년 국토교통부에 첨탑도 건축법 신고 대상으로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3월에 시행되어서 이전에 세워진 첨탑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서울시 교회첨탑 안전점검 등급 시행에 의한 교회 첨탑 철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 파주시가 강풍에 취약한 교회 첨탑 6곳을 10월에 철거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 파주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붕괴 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주거 밀집 지역이나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교회 첨탑 철거 및 철거비를 논의했다.

 

파주시는 첨탑 철거 대상 교회 10곳의 신청을 받았고, 그 중 조치가 시급한 6곳을 선정해 다음 달 중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올해는 철거가 시급한 첨탑을 우선 조치하고 향후 종교시설 첨탑 전수조사 후 안전기준 미달 시 연차적으로 건축주와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각 지자체 교회 첨탑 전수조사에 이은 철거 시행이 임박해진 것을 예단할 수 있다.

 

서울시가 노후 첨탑 철거 비용 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교회 첨탑 점검 대책'과 대조되는 가운데, 경기도 관계자는 법령 미비를 이유로 “노후 첨탑은 사후 규제나 관리 대상은 아니며 철거비용 지원 등 교회 첨탑 정비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거세지는 가을 태풍으로 교회 첨탑 철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철거 후 대책마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십자가만 없애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아 개정법 안전진단에 미치지 못하는 대다수 소규모 교회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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