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진오 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 입력 2021.09.07 14:5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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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사장 선거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3일 CBS 제10대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낙선한 후보 6명이 김진오 신임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낙선한 후보들은 ‘사장추천위원회 담합 의혹’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낙선한 후보자들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일부 위원들과 재단이사회의 일부 이사들이 담합해 최종 추천 후보를 미리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낙선한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담합했다거나 추천 후보를 미리 결정해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전임 사장에 대한 이익 제공 취지의 발언이 전임 사장을 예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CBS 김학중 재단이사장은 “법원의 결정은 이번 사장 선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CBS가 지금까지의 힘들었던 과정을 딛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CBS 재단이사회는 4월30일 14명의 후보 중 사추위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김진오 전 광주CBS 본부장을 제10대 사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낙선한 13명의 후보 중 6명은 지난 6월15일 김진오 사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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