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신측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은 악법”

  • 입력 2021.09.09 13:1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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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총신측(총회장 최철호 목사)이 9일 성명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입법 발의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강력 규탄했다.

합동총신측은 “‘포괄적차별’ 내지 ‘건강가정’이란 미사여구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동성애를 포장하는 ‘회칠한 무덤’(마 23:27)에 다름 아니다”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보호해온 바로, 새삼스럽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다른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벌의자와 그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소수자’란 단어는 ‘동성애’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한 변형어로, 회칠한 무덤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소수자의 개념 속에 성적지향의 소수 외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들을 포괄하지만 이미 법이 보호하는 대상들이며,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될 일이다. 결국 입법발의자들의 숨은 의도는 ‘동성애’에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동성애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존속해 온 실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것으로, 인간의 성에 대한 일탈행위, 성적 욕구의 변태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그리스와 로마 문화 속에서 팽배했던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은 결국 제국 몰락의 한 원인이기도 했다. 지금은 마지막날을 향해 달려가는 종말의 시대로, 동성애는 범세계적인 타락의 표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합동총신측은 “이 법들이 제정될 경우 절대다수의 국민은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법에 의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과 학교, 언론, 사회단체 등 여러 방문에 걸쳐 심각한 제재를 받음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훼손되고, 종교는 고유한 활동을 억제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 말씀과 사건으로 아주 명확하게 그것이 죄악임을 선포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심지어 ‘퀴어신학’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제시하나, 그것은 명백한 이단”이라며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역리(易理)’라 하였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유기(遺棄)하신다고 했다(롬 1:24~32). 유기는 징계보다 더 무서운 저주이다. 회개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합동총신측은 “물론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아담의 동일한 후손으로 우리의 형제요 이웃”이라는 점은 확실히 했다.

“우리는 이들의 혼란과 아픔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구원에 합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에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뜻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회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성화로 완성되는 것으로, 동성간의 성적결합 행위가 거룩하게 변화하는 성화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합동총신측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괴이한 형태의 가정에 대하여 법제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순교자적 정신으로 단호히 배척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법을 반복하여 발의하는 사실을 규탄하는 바”라고 선언했다.

이어 “입법, 사법, 행정 등 사회 곳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그 귀한 위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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