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반대 청원 10만명 동의 달성

  • 입력 2021.09.23 15:5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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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23일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26일 등재된 해당 청원은 9월23일 11시58분을 기준으로 28일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셈이다.

자신을 두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등법안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취지문에서 청원인은 “지금은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교육을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 있지만, 평등법이 제정되면 반대할 자유도 없어진다고 하니 학부모들은 정말 잠이 안 온다”면서 “아예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렇게 나라가 병들어가는 상황에서 올바른 인재를 키우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 평등법을 먼저 제정한 나라에서 큰 폐해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도 자꾸 평등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청원문에서는 “제3의 성별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전 세계 10% 미만 국가에서만 인정되고 많은 부작용을 낳는 너무 성급한 입법”이라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미국과 영국은 급진적 젠더 교육과 이로 인한 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보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달성함에 따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앞서 6월에도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에 대해 국회동의청원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단 4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법과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진평연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 반대 국민동의 청원도 또다시 십만 명 동의를 받았다”고 환영하며 “박 의원은 마치 평등법안에 대한 많은 반대를 우롱이라도 하듯이 국민에 대한 도발을 저질렀다. 국민의 뜻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받는 인기몰이에만 급급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평등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등법 제정으로 발생할 역차별과 불공평, 불공정에 대해서는 꼭꼭 숨기면서 마치 평등법이 만들어지면 장밋빛 세상이 올 것처럼 포장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제정신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자꾸 평등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통분을 표현한 청원자의 말에 100% 공감을 하게 된다”고 했다.

진평연은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듯이 나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숨길 수는 없다. 제5, 제6의 평등법안을 발의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악법에 대해 눈뜨게 만들 뿐”이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법과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 평등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자업자득의 열매를 머지않아 곧 거두게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일부 국회의원들이 평등법을 발의할 때마다 국민들이 반대 청원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입법으로 소모전을 이어갈 것이냐’는 비판의식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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