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김화경 목사 유튜브 영상 삭제 명령 받아

  • 입력 2021.10.20 18:0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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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15일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 있어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에게 게시물 삭제와 전파 금지 등을 주문했다.

법원은 김 목사가 그간 당사자 확인 없이 S목사와 관련된 탈세 및 횡령의혹 등을 내용으로 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해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목사의 게시물들에 대해 근거도 없고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삭제하라고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채무자(김화경 목사)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1목록 기재 게시물 또는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채무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별지 2 인용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 3 인용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별지 목록의 동영상들은 대부분 S목사에 대한 것으로 54개에 달했다.

아울러 법원은 제3자에게 전파 금지를 주문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제3자에게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인터넷상에 인용, 전재, 링크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 또는 현수막, 피켓 등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 △영상이나 음향시설 등을 이용해 시청 및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관련 기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 청원을 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했다.

법원은 “김화경 목사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없다.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화경 목사의 주장은 S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가처분과 별개로 S목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문이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화경 목사를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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