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신연과 종로건축의 매매계약은 무효’ 판단

  • 입력 2021.10.22 22:2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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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부지 개발을 둘러싼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사장 이장호 목사, 이하 아신연)과 주식회사 종로건축(대표 김대건, 이하 종로건축)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면서 종로건축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0월13일 종로건축이 제기한 ‘가처분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1. 7. 2.에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재판부는 “채권자(종로건축)는 2020. 8. 5. 채무자(아신연)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채권자는 2021. 6. 8. 이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1. 7. 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고 기초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 있어 아신연측은 “채무자는 2020. 6. 11. 개최된 제109회 이사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2020. 8. 4.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채결에 대하여 적법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의 내용을 변경했다”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라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종로건축측은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상의 문구를 변경한 것은 이사회 당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추가한 것이 아니라 논의된 내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정정한 것이므로, 공익법인법에서 정한 서면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속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로 예비적으로 추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이행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2020. 6. 11. 개최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고 논의한 후 좀 더 검토한다’고 되어 있었다”며 “채무자는 2020. 8. 6.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와 감사들로부터 변경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 ‘채권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라고 변경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봤다.

나아가 “그 밖에 이 사건 이사회 이후 채무자가 이사회 소집을 거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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