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경기도 공청회, 국민과 소통 교감 나서

  • 입력 2021.11.17 15:2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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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숨겨진 문제점을 드러내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민 공청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이르렀다.

17일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지역 시민 공청회가 개최됐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명진 목사, 이하 경기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전용태),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오범열 목사)가 함께한 이날 공청회는 일부 교단 총회장들까지 합세하면서 명색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로 열려 눈길을 모았다.

인사말을 전한 경기총 대표회장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는 “사회적 소수라는 명분을 만들어 성경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사회적 약자는 도움의 대상이지만 사회적 소수자라고 해서 꼭 돌봄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동성애자,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의 일이 합법적이고 성경적인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차제에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고 좋은 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범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고명진 목사의 인사, 류영모 목사(통합 총회장, 일산한소망교회)의 격려사,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 사무총장)의 취지 설명,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회상황 소개, 서헌제 목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 발제, 정영교 목사(산본양문교회)와 윤용범 장로(전 법무부 부이사관)의 자유발언, 소강석 목사의 대국민 메시지, 공동입장문 발표, 서광수 장로(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의 광고, 장종현 목사(백석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 맹비난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별을 하나로 묶은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거의 없는 차별, 국민 대다수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성 소수자, 이단사이비와 같은 종교소수자, 종북주의자 등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과잉 입법”이라며 “이 법은 그 피해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인뿐 아니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양심의 자유를 차단하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묻지마 고발과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 각계 각층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목하며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다. 여기에 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전파를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도바울도 ‘다른 복음은 없으며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듯이,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과 복음은 서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

서 교수는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반동성애 운동으로만 알고 왜 그렇게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의 사명을 가로막는 악령의 역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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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 대국민 메시지 “애타는 심정에 귀 기울여 달라”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한국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가 ‘극우 기독교’의 교조주의적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절규와 같은 외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 목사는 “국민 여러분,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단어만 보면 정말 그럴싸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독소조항이 숨어있는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어느 누구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된다. 내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고, 내 딸이 여자 사위를 데려와도 부모 입장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동성결혼을 반대함으로써 자녀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제소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몇 정치인들께서는 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에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부과하는 과잉입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하여 시도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왜 사회적 성이나 젠더를 자꾸 부추기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소 목사는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와 제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극우적 이념 때문이 아니다. 그저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믿음 때문”이라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한국교회의 애타는 심정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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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은 차별금지법 입장 밝히라” 공동입장문 발표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비롯해 공청회 참석자 일동 명의로 ‘공동 입장문’이 발표됐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고 적시하며 “우리는 동성 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를 법률제정을 통해 보호 조장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평등법은 헌법 36조 1항의 ‘혼인은 양성이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동성 성행위 및 성전환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처벌하게 될 것이며, 법률로 역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며 제출된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나아가 “법안 제출 의원들은 차별 구제를 내걸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및 성별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기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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