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거부할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입력 2021.12.27 09:4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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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기초적인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발표됐다.

동성애동성혼 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12월14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했다.

‘표현의 자유 광고’, ‘법원의 혐오 판결’, ‘개인의 거부할 권리’, ‘지상파 방송 적절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조사 결과가 지난 20일 공개됐다.

먼저 동반연은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를 진행함에 있어 찬반 구성을 위해 찬성측 5명, 반대측 5명으로 토론자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다. 반대하는 혐오자를 포함했기에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법 제정을 논의하기에 적절하다는 양측의 주장을 제시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매우 적절한 구성이라는 응답이 19.2%, 어느 정도 적절한 구성이라는 응답이 33.5%로 총 52.7%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적절한 구성이라는 응답은 16.5%, 매우 부적절한 구성이라는 응답이 9.1%로 25.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8%로 나왔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에 있어 토론자를 반반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10명중 2~3명만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전광판 광고에 대해 서울 송파구청이 ‘트랜스젠더 혐오’라는 이유로 광고 중단을 지시한 사건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49.3%는 광고 중단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37.9%는 정당하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성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4차례에 걸쳐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 50.8%는 해당 판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고, 35.9%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런가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모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응답자의 절반인 49.7%는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했고, 31.6%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8.7%로 나왔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광장 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이라고 했는데, 46.7%가 표현의 자유라고, 34.8%가 혐오표현이라고 답해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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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가 동성간 키스 장면을 삭제 편집한 것을 ‘차별’이라고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는 59.8%가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28.5%만이 ‘혐오에 의한 차별이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지상파 방송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니만큼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사안들에 대해 혐오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58.2%는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고, 24.1%는 반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동반연의 이번 조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동성애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율이 30% 남짓, 무관심층은 20% 정도로 일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회피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20%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의 제정 반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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