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방역 패스 강제화 말라. 효과적인 대책 세워라” 논평

  • 입력 2022.01.08 09:5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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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 패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작지 않다. 현재 방역패스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은 물론 식당과 카페, 학원, 독서실 등 총 17종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월6일 기준,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이 83.3%, 3차 추가접종까지 마친 경우는 38.3%다. 정부는 2차까지는 물론 3차 접종까지 독려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6일 논평을 발표하고 “방역 패스를 강제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정부가 백신 패스를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해 말에 ‘미접종자들이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28%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72%는 백신을 맞았지만 ‘돌파감염’이 된 것인데, 과연 백신이 모든 것을 패스시켜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백신이 코로나에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접종하는 백신은 ‘긴급승인’한 것으로, 의료수칙에 의하면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개인에 따라서는 인과성에 의한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고, 백신의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정부는 3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도 예고한 상태였다. 이렇게 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은 학원이나 독서실을 출입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정책은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학부모 단체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은 지나친 권리 침해로 보고,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태”라며 “백신 접종이 코로나를 완전히 패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판정이 난 것이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간에 위화감, 혐오감, 피해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우리는 백신의 효과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또 이를 정부가 강제하여 마치 ‘백신 패스’라는 강제성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는 방역 패스를 강제화하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시키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코로나 대책을 세워나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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