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시민단체들 ‘경북학생인권조례 반대’ 성명서 발표

  • 입력 2022.03.21 23:0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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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경북지부와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 경북지부 등 경북지역 46개 단체가 21일 경북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상북도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도의회 의원들이 임기말에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자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 주장하는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이란 말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안 제2조에 나온 학생인권의 정의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이 자연스럽게 포함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어느 학생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에 모든 사람들은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례안이 정의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에는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사나 학생들의 대화 가운데 또는 학교 수업 가운데 동성애의 문제점이나 사회적 폐해를 이야기한다면 인권침해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부모 등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도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목한 이들은 “최근 주장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에는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인권,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인권,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인권, 교사에 대한 학생의 인권을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여 소수자, 여성, 노동자, 학생의 인권을 우선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사의 권익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자주 인용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조례의 ‘아동인권’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권리보다는 더 많은 의무와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례안은 의무와 책임은 없고 절대적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정신적 미성숙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해 교사의 권리와 학부모의 교육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 광주지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기 전과 후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급속히 악화됐다”며 “이것은 학생들의 온갖 일탈을 학생들의 권리와 인권이라 옹호하는 가운데 교실은 파괴되고, 교사는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뿐만아니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은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임신이 되지 않도록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해도 학교는 처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임신과 출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주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그 잘못된 행위에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들은 “편향된 인권에 근거한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회 의원들은 경상북도 주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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