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적 인권에 동성애 차별을 끼워넣지 말라”

  • 입력 2022.05.10 10:0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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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최근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67.2%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선동에 가깝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9일 ‘국가인권위의 차금법 필요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 국민을 역차별하는 차금법과 인권의식과는 다르다’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는 질문에 66.6%,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에 75%,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67.2%가 동의한다고 집계됐다.

언론회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타당성, 적합성, 공정성, 객관성을 띤 여론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며, 그 내용에 담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뜬금없이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를 사회적 문제라고 보느냐, 그러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식의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답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정말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냐를 물으려면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들에 대해 밝히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차별금지법으로 입법발의된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정체성’, ‘성적지향’으로 결국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어길 경우 선량한 국민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라. 또 그래야만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며 “정말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천부적 인권 조항들에 묻혀가는 식으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가 기관이 그것도 국민의 인권을 최일선에서 다룬다는 기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대부분의 양심적이고, 종교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여론조사라는 빌미로 선동에 가까운 주장을 하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황당하다 못해 국가 기관의 존폐를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언론회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도 잘 모른다. 그러나 ‘차별하지 말자’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그런 심리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이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악법의 독소조항을 숨긴 채, 이를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라며 밝히는 것은 국가기관의 행태와 신뢰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 다르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들을 인신 구속하거나 혹은 차별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법안을 국가기관이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이제는 국가인권위도 쓸데없이 국민을 편가르기하지 말고, 국민의 참된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더욱 힘쓰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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