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 사학법 개정의 심각한 의미와 기독교학교의 미래 논해

  • 입력 2022.05.13 11:1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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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의 존립 근간인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제18-4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대표 이상대 목사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및 교장과 교사, 예배 교사를 포함한 교원 361명과 학부모, 학생 8336명이 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반발은 ‘헌법소원 청구’라는 초유의 사건을 야기했다”면서 “한국교회와 기독사학 그리고 범 기독교학교 단체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사학법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00만 성도 서명운동도 추진한다고 한다”며 포럼 주제와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목사는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서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교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징계가 미흡하면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이다. 아울러 이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임원승인 취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학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교사 임용에 공공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학교 법인과 학생, 학부모 등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특히 “기독사학의 경우 기독교학교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제한해 기독사학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그리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는 것”이라며 “기독사학의 경우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른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포럼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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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은 조희완 목사(산창교회)의 사회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와 숭실대학교 함승수 교수가 발제했으며, 한국체대 박호근 교수와 대광고 우수호 교목이 패널로 함께했다.

첫 번째로 ‘교원임용 관련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는 기독교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정책들로 평준화제도,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사학 공영화 정책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기독교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다. 문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발권이 있어야 한다. 이사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이 모두 보장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임용권이다. 기독교 교육을 해야 할 교사를 임용하는 권한을 박탈당한 것만큼은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만큼 처절하게 대응해나가는 이유가 교원임용권 없이는 기독교학교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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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사립학교는 다중적 위기에 처해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사립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학교’라는 제도의 틀을 흔들고 있으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 교육방식의 변화는 전체 교육 생태계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기독교사립학교의 경우는 이러한 위기에 더하여 탈종교화 현상으로 인한 종교인구의 감소, 한국교회 신뢰도 추락과 이 사회에 팽배한 반기독교적 정서로 인해 더 심각한 중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추진되는 사학공영화 정책과 이를 입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이 지혜로우면서도 강력하게 이 위기에 협력하여 대응함으로써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기독교사립학교가 다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가 나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재개념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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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함 교수는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기독교학교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늘날 건학이념을 구현할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은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며 “사립학교들을 공영화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위기상황을 정리했다.

이어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나, 진정한 기독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 내부의 역량이 동시에 충족될 때 이뤄질 수 있다. 범 교단 차원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두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기독교학교는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참회와 자성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박병득 목사는 “오늘 포럼에서 귀한 발제를 해주신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과 숭실대학교 함승수 교수님, 패널로 참여해주신 한국체육대학교 교육학과 박호근 교수님과 대광고등학교 우수호 교목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 포럼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함께 염려하고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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