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선한목자교회와 경기연회 재판위 둘러싼 ‘직권남용’ 논란

  • 입력 2022.06.03 15:1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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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지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에는 ‘수지선한목자교회 교우 일동’ 명의의 성명서가 게재됐다. 주요 내용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의 용인서지방 감리사(정직 6개월), 직무대행 부목사(정직 1년)에 대한 재판선고는 부당하다”는 것.

내용인 즉 “수지선한목자교회(이하 수선목)는 강대형 담임목사가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구역인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교우들 전체의 의견을 묻는 임시당회를 2021년 6월27일 실시했다”면서 이는 “당시 기획위원회의 전원 합의 하에 진행된 것으로, 교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코로나 상황 중에도 1278명의 교우들이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수선목은 “당시 직무대행이었던 유승찬 부목사는 기획위원회의 결의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으로서 임시당회 의장인 용인서지방회 전혜성 감리사에게 요청했고, 감리사는 그 요청을 받아 의장으로서 회무를 성실히 감당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날 임시당회에서는 총 투표수 1278표 가운데 사임 찬성 510표, 사임 반대 753표, 기권 15표로 집계되어 담임목사 사임안은 부결됐다. 전혜성 감리사와 유승찬 직무대행은 강대형 목사의 즉각 복귀를 선언했다.

성명서에 담긴 “그러나 스스로 합의한 임시당회에 대해 불법이라 주장하며 대표 고소인 이종수 장로 포함 4명의 기획위원들은 극소수의 성도들과 연대하여 유승찬 부목사, 전혜성 감리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은 그 이후의 진행상황이다.

수선목은 “1108명의 수선목 성도는 극소수 성도가 고소 고발을 남용해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아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위원에 제출”했으나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는 당시 직무대행 유승찬 부목사 정직 1년, 용인서지방회 전혜성 감리사에게 정직 6개월을 선고했다”며 성명서를 통해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상이 성명서에 담긴 내용이다.

여기서 감리교회의 당회와 구역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다르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감리교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담임목사의 인사 문제는 구역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임에도 임시당회에서 교우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 판결의 요지다.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는 5월2일 판결에서 “피고소인들은 담임자의 인사처리 문제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직무권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의 권고와 이에 따른 기획위원회의 결의에 편승하여 담임목사 강대형의 인사처리문제를 당회의 의결로 종결처리하고 말았다”는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당회원들로 하여금 교리와 장정상 의무 없는 담임목사 인사처리 문제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게” 하여 ‘당회 소집·개최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소인들이 임시당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논의하고 의결하였다는 부분에 있어 “피고소인들은 평신도인 고소인들보다 교리와 장정에 정통하므로 비록 고소인들 일부가 기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임시당회에서 담임자 사의표명에 대한 교인총의를 묻는 당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였더라도, 피고소인들은 당회 투표로 교인총회를 취합하는데 그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임자 인사처리 문제를 당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 교리와 장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와 같은 판결에 현재 전혜성 감리사와 유승찬 부목사는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5월25일 상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상소자들은 “임시당회는 고소인들이 참여한 기획위원회 결의에 기해 이뤄졌다”고 전제하고 “결의된 내용에 기해 ‘교리와 장정’ 및 ‘수지선한목자교회 정관’에 따라 소집된 임시당회에 출석하여 기획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된 내용에 따라 임시당회 의장직을 수행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교리와 장정’ 및 ‘교회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독단적, 불법적으로 직무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재판위가 오인한 판단”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당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당회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뤄지게 된 임시당회가 진행되도록 한 것이 당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교리와 장정’상 의무없는 담임목사 인사처리 문제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게 했다고 보아 ‘직권남용’의 범과를 인정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총회재판위원회에 호소했다.

한편, 고소인측은 “교회측이 기획위원회 전체가 동의하여 임시당회를 개최하고 사임 여부를 결정한 것처럼 말하지만, 원래는 유기성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 교인들의 총의를 묻고 구역인사위원회로 갈지 말지는 그 후에 결정하는 것이었다”면서 “총의만 물어야 하는데 2/3 이상이면 구역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고, 2/3 미만인 경우 담임목사로 복귀한다는 내용은 나중에 교묘하게 바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재판하면서 증거자료를 다 제출했다. 우리 증거가 인정됐기 때문에 정직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혜성 감리사와 유승찬 부목사가 상소했다고 한다. 우리는 상소심에 가면 더 확실하게 밝힐 것이다.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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