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 입력 2022.06.21 11:0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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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는 ‘핵심적인 자유권’…보다 엄격한 심사 필요해”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교회들의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예배만 허용했던 행정조치가 취소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던 2020년 12월7일과 12월28일 서울시의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6월10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핵심적인 자유권’이라며 다른 권리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함을 지적했다. 더욱이 교회와 동일하게 중위험시설에 속했던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차별적 취급을 했다고 봤다.

법원은 “당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면예배 참석인원의 제한 내지 예배 이외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전파위험성을 낮추는 다른 수단을 통해 원고들의 침해되는 기본권의 정도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피고는 전면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면예배금지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회 내 대면예배를 위해 교인들이 모이는 경우 각 교회가 갖는 물적 여건에 따라 좁은 공간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밀집하게 될 우려는 있다. 그러나 직장, 교통시설, 결혼식, 장례식,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경우에도 밀집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는데, 중앙대책본부 및 피고가 밀집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 시설에 대하여 집합 자체를 금지시킨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결혼식, 장례식 등과 같이 참석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인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나아가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19 전파위험성이 교인들의 집합을 금지함으로써 차단하여야 할 정도로 다른 시설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과 동시에 “대면예배를 금지함으로써 교인들이 교회에서 집합하는 행위를 차단한다고 하여 코로나19 전파위험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소규모 교회의 경우 대면예배의 진행 및 촬영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는 교인이나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곤란 등으로 정보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이 제한된 교인은 비대면예배를 참여할 기회도 보장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는 부분도 근거로 작용했다.

법원은 특히 “종교가 세계와 인간의 존재의미, 특히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 및 올바른 삶에 대한 대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권”이라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위법성 심사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재산적 권리를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보다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짚었다.

법원은 “기독교 전통의 예배에는 성찬식과 같이 비대면으로는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절차가 존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비대면예배가 대면예배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사건 각 대면예배금지처분에 의해 교회의 기능과 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위 각 처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의 정도가 원고들이 대면예배를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각 대면예배금지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나, 이를 통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면예배금지처분은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하였고, 장래 이 사건 각 대면예배금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 대면예배금지처분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면예배금지처분의 위법성 확인 및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면예배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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