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5년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찾는다

  • 입력 2022.06.24 17:0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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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5년, 그간의 과정을 평가하고 해결과제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이상복)이 함께 6월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종교인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 당시 연합기관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TF’에 공동 참여하여 종교인 과세가 국가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종교계 견해를 전달하여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교회 형편에 알맞은 종교인 과세 안내 자료 제공과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선구적 역할을 감당했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은 기독인 세무사와 회계사 및 법학과 행정가들로 구성된 교회세무 전문단체로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발맞춰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상시 세무 상담과 종교인과세 책자 제공 및 교육세미나 등을 열어 한국교회를 섬겨왔다. 그 결과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차를 맞이하는 현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5년 차를 맞이한 종교인 과세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일반 조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종교인 과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도 살펴본다.

협성대학교 홍순원 교수(기독교윤리)는 ‘종교인 과세의 신학적 평가’에 대해, 김영근 회계사(회계법인 늘봄)는 ‘종교인 과세의 실증적 평가’에 대해,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는 ‘종교인 과세제도의 재설계’에 대해, 이상복 목사(한세연 공동대표)는 ‘세무조사와 교회 재정 운용’에 대해 발제한다.

한편 주최측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세분된 과세 통계 현황을 한국교회총연합 명의로 과세당국에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제에 종교인 과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교회와 과세당국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종교인 과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통계자료를 축적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지목하기도 했다.

본 세미나는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이 후원한다. 교단 책임자와 교회 목회자, 세무행정 담당자 및 관심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하여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 세미나 자료집을 무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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